물가는 오르고 모든 자산 가격은 오르는데, 안 오르는 것이 있네요.
제 월급말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및 인상률
최저임금이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최저임금입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경제적 여건 때문에 이 규정이 운용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어느정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졌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및 인상률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8,720원 대비 440원 오른(5.1%)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선 만원 공약을 많이 내세우기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9,160원으로 결정되었네요.
월 환산액으로 계산된 최저임금은 월 1,914,440원입니다.
시간당 최저시급 9,160원을 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으로
월환산 기준 209시간 및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하여 계산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2022년1월1일부터 2022년 12월 31까지 사업장의 종류 구분 없이
위에 언급된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에 계약을 한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최저임금제도 목적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목적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
사회적으로는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합니다.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를 완화시키고, 소득분배 개선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 근로자 생활 안정, 노동생산성 향상
③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
지금까지 2022년 최저임금을 알아보았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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