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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핵심 정리

by 11※★ 2021. 12. 1.

 샐러리맨들의 경우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 때문에 허탈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말에 잘 준비해서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사전에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핵심 정리

 

연말정산-핵심정리

 

 연말정산 요약

  사실 저도 직장생활을 10년이상 했지만, 연말정산의 구조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우리가 내는 세금의 큰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의 4가지 식을 순서대로 보시면, 우리가 내는 세금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총급여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②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③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④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추가 납부t세액, 또는 환급 세액



위의 수식을 순서대로 지켜보면 음영으로 된 부분을 준비해서 환급 세액을 받는 것이 연말정산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미 받은 급여나 앞서 기술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바꿀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함에 따라 음영으로 된 변수는 충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1. 세금낼 총액을 줄이자 (소득공제)

말 그대로 내 월급에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사유로 세금을 걷는 총금액을 줄여주는 공제금액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를 간단히 추가해서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공제)의 수에 따라 기본 인적공제가 이루어지며,
추가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가정의 경우 추가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경제활동을 안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필히 인적공제에 등록하셔서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 금액에 따라 추가로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 저축,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신용카드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등을 통해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월급 명세서 및 금융 자산들을 확인하셔서 해당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자동으로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등록이 됩니다.

 

2. 세금 자체를 줄이자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확정되었다면, ②번식으로 넘어와서 나의 총소득에서 공제액을 빼고 난 금액에서 세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즉 과세표준이 결정되고, 아래 표의 기준의 로 세율이 확정되고 산출세액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그 후 ③번식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또 하나의 변수인 세액공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세액공제란 말은 쉽게 말해 국가에서 세금을 깎아준다는 개념입니다.

세액공제의 항목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세액공제(7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 출산/입양)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 공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을 결정하는 큰 변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특히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금에서 바로 세금 자체를 빼주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금액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기술한 다양한 세액공제방법 중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 한 개인 퇴직연금계좌로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시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들 공부하셔서, 13월의 월급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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