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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 알아야 한다!

by 11※★ 2021. 10. 12.

 연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니, 주식 투자가 다시금 어렵다는 것을 깨닫네요.

그리고 뉴스에서 반대매매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반대매매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반대매매

 

 반대매매 알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저처럼 현금 매수 및 매도를 하는 개미라면, 반대매매란 단어가 무척 생소할 겁니다.

현금을 이용하지 않는 미수거래나 신용 거래에서 부정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바로 반대매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매매 때문에 장 초반에 주식의 시초가가 떨어진다면,

완전히 상관이 없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반대매매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겠지요.

 

반대매매란 돈을 빌리거나 신용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 빌린 돈을 약정한 기간 내에 갚지 못할 경우에

고객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일괄 매도하는 매매를 말합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빌려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까 봐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지요.

 


즉 빚투에 실패해서 빌린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의지와 상관없이 매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빚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1. 미수거래

 미수거래는 초단기인 3일 이내로 갚아야 하는 대신, 이자가 없습니다.

단,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3일 내에 빌린 돈을 현금으로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현금이 없다면, 당일산 주식을 당일 팔아야만 상환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식거래 후 돈이 입금되는 것이 D+2일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오늘 10,000에 1주를 미수거래로 매수한 뒤 다음날 11,000에 팔았다고 해도,

D+2일에 미수로 빌린 10,000원을 별도로 입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 뒤 판 기준으로 +2에 입금이 되기 때문이죠.

 

2. 신용거래

신용 거래의 경우 상환 기간이 90 거래일 내외로 길지만 이자율이 상당히 높으니, 꼭 확인 후 거래해야 합니다.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하락하면 역시나 반대매매는 발생합니다. 
통상 주가가 떨어져 주식 투자 평가액이 주식 담보율의 140%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반대매매가 실행됩니다.

여기서 반대매매가 많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돈 100만 원에 100만 원을 신용으로 총 2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했을 경우,

주가가 떨어져서 140만 원 이하가 되면, 반대매매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입금을 요구하며, 마진콜 요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진콜(입금)을 하지 않으면 반대매매 통보 후 반대매매로 매도가 됩니다.

 

결국 주식은 반대매매로 헐값에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최근 지수 하락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매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앞서 기술한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로 시장에서 지지 않는 즐거운 투자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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