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가즈아!

ISA 계좌 빨리 가입해야하는 이유

by 11※★ 2021. 10. 7.

 동학 개미 운동 이후에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증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금융투자 소득세라는 것이 생겨서 주식 매매 시 생기는 차익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 금융투자 소득세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ISA 계좌이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절약하기

ISA계좌

 

 주식매매시 세금의 변화

  앞서 기술한대로 2023년부터는 세법이 달라져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ISA 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하면 최소한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주식의 세금 구조는 매우 단순하며, 매매로 인한 차익금은 비과세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기 적합한 환경입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수수료율 비고
매수/매도 수수료 대부분 0% 매도/매수시 발생
유관기관제비용 0.003%~0.004% 매도/매수시 발생
증권거래세 0.23% 매도시만 발생
배당소득세 15.4% 배당시 발생
양도차익 비과세 매도시

 금융투자 소득은 주식의 차익을 1년 동안 5천만 이상 내면 그때부터 20% 이상의 세금을 내는 그런 주식의 새로운 세금입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세금인 만큼 기존 주식투자자에게는 큰 금액의 세금인 것입니다.

 

 

 

 ISA 계좌의 필요성

  최근 만능 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주식매매 차익 5천만 원이 발생하더라고 비과세로 적용된다는 것이지요.

배당금에 대한 세금 또한 9.9%로 일반계좌 대비 5.5%나 차이가 발생합니다.

주변에서 ISA 계좌를 일단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세법 때문이죠.

 

  일반 계좌 ISA 계좌
주식매매 차익
5천만원 이상
금융투자 소득세 22% 부과 비과세
배당/이자
200만원 초과
15.4% 세율적용 9.9% 세율적용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ISA 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 주식을 양도하거나 국내 주식형 펀드를 환매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ISA 계좌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그동안 주식이나 펀드 매매를 통해 아무리 많은 차익을 올렸더라도 양도세는 0원입니다.

 

 꼭 알아야 할 내용 5가지

 

 1. 최소 가입기간을 3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2.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므로 전 금융권에서 1인당 1 계좌만 보유가 가능합니다.

 

 3. 투자자가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중개형 ISA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4. 미국 등 해외 주식과 해외 상장 ETF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단, 국내 상장된 미국 ETF에는 투자 가능)

 

 5. ISA 계좌는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2,000만 원,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

 

 

 따라서 미리 계좌를 개설해서 납입 총액을 늘려야 하는 것이죠.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되는 2023년이 되면, 지금 가입해야 6,000만 원 납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ISA 계좌 만기 시 IRP 계좌로 옮기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IRP의 경우 퇴직 연금계좌이므로 1년에 1,800만 원만 불입이 가능하지만,

ISA 만기 자금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IRP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니, 노후 자금 대비해서도 좋을듯합니다.

 

주변에서 듣기만 했는데, 왜 가입해야 하는지 오늘에서야 확신할 수 있겠네요.

당장 계좌를 옮기진 않더라도, ISA 계좌를 미리 개설해서 납입총액 및 세제혜택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시면 좋아요.

 

728x90

댓글